위해식품 적발땐 원칙적 실형선고

입력 2010-07-19 18:24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인체에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판매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토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식품·보건 범죄, 절도, 약취·유인, 공문서 범죄 등 4개 범죄군을 대상으로 마련한 양형기준안을 놓고 다음달 12일 공청회를 연다.

기준안에 따르면 식품·보건 범죄는 기존보다 형량을 높였다.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판매해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징역 3년6개월∼6년의 실형을, 식품을 먹고 사망한 경우 징역 5∼8년을 선고키로 했다.

현저히 해로운 식품이란 음식물에 허용되지 않는 방부제나 비소·납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