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 6개월서 1년으로 연장

입력 2010-07-19 18:16


“복권 당첨금 1년 안에 찾아가세요.”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180일(6개월) 안에 반드시 수령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일시불로 지급되던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구매자의 권익을 강화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륜이나 경마, 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의 당첨액 소멸시효가 모두 1년이지만 복권만 180일 만에 당첨금이 소멸돼 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다. 이에 따라 복권당첨자들도 여유롭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당첨금을 일시불 외에 연금 또는 분할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당첨금을 ‘마구 지르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복권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 저소득층이 과도하게 복권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화이트칼라’로 대표되는 사무직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와 노동 근로자의 복권 구매 비율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중 국회를 통과,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