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여의도순복음측 정기실행위 개최, “성령운동 동의 여부가 교단 가입 심사 기준”

입력 2010-07-19 18:45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 측이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연합’의 원칙을 공포했다. 또 헌법 조항을 대폭 손질함으로써 교단 가입을 주저하는 교회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영훈 총회장은 이날 교단 가입 심사기준이 ‘성령운동 동의 여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총회장은 “앞으론 지분을 나누는 교단 대 교단 통합을 거부하고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님의 성령사역 동의 여부에 따라 연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총회가 숫자가 아닌 성령운동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정치적 역학관계를 떠나 주도권을 갖고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령운동에 얼마나 동의하느냐에 따라 연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용어도 교단 ‘통합’이 아닌 ‘연합’이 사용됐다.

이 총회장은 또 “세계교회협의회와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가 한국에서 연이어 열리는데 모두 순복음교단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오순절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4개로 쪼개진 순복음교단이 성령운동 아래 반드시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교회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며 “문호가 개방됐을 때 성령운동에 합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행위원들은 원만한 교단 가입을 위해 헌법을 수정하고 지방회 임시규정을 두기로 했다. 목사 청빙의 경우 2008년 기존 헌법으로 복귀해 당회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총회장·부총회장, 지방회 임원 후보 자격 중 출석교인 하한선과 재단 가입 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지방회별로 교단에 가입할 경우 연말까지 임시지방회로 인정키로 했으며, 현 지방회장은 직무대행으로 존중키로 했다. 지방총회·지역총회 신설 여부는 좀 더 검토키로 했다.

이날 실행위에선 순복음노원교회(유재필 목사) 순복음부평교회(장희열 목사) 성령교회(엄기호 목사) 성시교회(명성훈 목사) 등 391개 교회와 571명의 교역자 가입을 허락했다. 또 다음달 9일 임시총회를 열고 헌법을 수정키로 했으며, 오는 9월 13일 연합기도회를 개최해 교단 가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로 위원장을 선정, 발표했다. △헌법위원장=김봉준 △고시위원장=김경문 △교회성장위원장=전호윤 △교단수호대책위원장=권경환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창국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