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의 학문적 흠결 용납 안 된다

입력 2010-07-19 18:36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 교육감 3명의 학문연구 윤리가 도마에 올랐다. 논문 표절과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중한 자리여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이 교육감에 오를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자질부터 의심받는다. 국민 세금을 쓰는 공직자의 윤리는 학자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기존에 익히 보아온 일부 교수 출신 공직자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 한 교육감은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뒤, 두 편 모두 승진 심사에 제출했다.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회지에 등재하면서 자신을 제1 저자로, 제자를 제2 저자로 올린 의혹도 있다. 다른 교육감은 교수로 있을 때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 올렸다. 그는 다른 제자들의 논문을 요약해 두 차례 학술지에 싣고 자신을 제1 저자로 등재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학문적 윤리를 명백히 위반했다. 물론 중복게재에 대해 학문영역별로 용인하는 정도가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일반 학자의 기준을 넘어서는 학문적 정직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그동안 수차례 공직자들의 논문 파동을 겪으면서 국민들 사이에 합의된 기준이다. 굳이 학자적 기준을 주장하려면 공직에 진출하지 말고 학계에 남아 있으면 된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선거법은 학력을 속이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되지만 논문 표절은 처벌할 수 없다. 표절 등 치명적 하자가 드러날 때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공무원만큼은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공직 진출을 사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교육계의 최고 어른이다. 남의 지식을 훔치거나 몰래 사용한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진리와 정의, 양심과 도덕을 제대로 가르치기란 어렵다. 이번에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들은 실정법의 문제를 떠나 책임 있는 교육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