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절 특사 규모 최소화 해야

입력 2010-07-19 18:35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수백 명 규모의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됐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최고 통치권자에게 법의 경직성을 교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능을 부여한 것이다. 문제는 사면권의 오·남용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9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8차례 이 권한을 행사했다. 하나같이 특별사면이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임은 말할 것도 없다.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 시절 이구동성으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에 사면을 하면 다섯 번째가 된다. 노무현 정권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과의 화해를 통한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울 계획이라는데 사면권을 그런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라고 부여한 것은 결단코 아니다.

사면권을 남용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 사법당국이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국민들 사이에 법 경시풍조가 조성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불가피할 경우 그 대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다. 국민의 지탄을 받은 부정부패 사범과 선거 때마다 엄중처벌을 경고받았던 선거사범은 가급적 제외하는 것이 옳다. 생계형, 민생형 사면이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사면권의 부적절한 행사를 막기 위해 2년 전 처음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기구로 보완해야겠다. 현재 위원 9명중 5명이 법무부 내부인원으로 구성돼 있는 데다, 회의록을 10년이 지난 뒤 공개토록 한 것부터 유명무실한 기구임을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