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에 학부모 항의..담임 교체

입력 2010-07-19 17:07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데 대해 학부모가 항의하자 담임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학부모 이모(49)씨와 해당 학교에 따르면 교사 A(여)씨는 지난 16일 오후 교사 연구실에서 손으로 이씨의 자녀인 이모(8.2년)군을 체벌했다.

A교사는 체벌하기 전에 이군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애가 말을 듣지 않는데, 체벌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이군의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승낙했다는 것이다.

이군은 이날 비가 많이 내려 밖에 나가지 말라는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운동장에서 놀다 흠뻑 젖어 교실에 들어 왔다는 등의 이유로 체벌을 받았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이군을 목욕시키려다 등과 어깨에 긁힌 자국 같은 모양으로 피멍이 든 자국이 여러 군데서 발견하고 다음날 학교를 찾아 교사 징계 등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그는 “아무리 체벌해도 된다고 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를 항의 방문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그 학생의 반 담임을 교체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사천의 모 중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때린 같은 반 학생을 교실에서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6일 3교시 수업 중인 2학년 교실에 한 학부모가 들어가 교사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군을 소화기로 내리치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쉬는 시간에 C군과 다투다 얻어맞고 집으로 오자 아들을 데리고 학교로 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두 학생의 부모가 합의했고 C군의 아버지가 교사에게 사과한 만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