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단속 협박’ 20대 여성 강제추행
입력 2010-07-19 00:10
현직 경찰관이 인터넷 채팅으로 모텔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단속 나온 경찰관’이라고 겁을 준 뒤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서부경찰서는 대구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K모(35) 경사를 강제추행 및 정보통신망 등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경사는 지난 3일 오전 0시15분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22·여·무직)씨와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한 뒤 대구시 서구 비산동 M모텔에서 만났으나 단속 나온 경찰관이라고 겁을 준 뒤 A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20분쯤 112로 신고했고, 경찰은 채팅 당시 ID를 추적해 지난 15일 오전 1시10분쯤 ID를 도용해 대구시 동구 모 PC방에서 게임 중이던 K경사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K경사를 직위해제한데 이어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할 방침이다.
대구=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