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7월 19일 소환…檢, 민간인 사찰 수사 확대 분수령

입력 2010-07-18 21:21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9일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지원관 조사 결과는 청와대 등 윗선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차원의 문제로 수사가 마무리될지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다.

그동안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보고, 주변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상대로 2008년 9월부터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경위와 민간인인 줄 알면서도 내사를 계속한 배경, 누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김씨가 회사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김씨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에 압력을 가했는지 등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 수사 및 김씨 사퇴 과정에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씨 사찰이 이 전 지원관의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지원관 측은 “김 팀장으로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에 대한 제보가 있다는 내용의 구두보고만 받았고, 이후 탐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지원관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민간인 사찰에 이 전 지원관보다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다. 야당은 이 전 지원관이 수시로 정식보고 계통이 아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사찰 관련 각종 보고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이를 부인하는 만큼 이 전 지원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집중 조사한 뒤 수사 의뢰를 받은 지원관실 직원들과 파견 직원 1∼2명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중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해선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불법행위 정도가 약한 일부 피의자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