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결혼 폐해 범정부대책 추진
입력 2010-07-18 18:41
여성가족부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 범정부 차원의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여가부는 김교식 차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사회통합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20일 열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11월 18일 시행)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는 국제결혼 중개 시 당사자 간 건강상태(정신질환 여부 등), 범죄 경력 여부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혼인비자 발급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중개 업체 지도점검 업무 등과 연계하는 방안, 주요 결혼 상대국과 정부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 불법 국제결혼 중개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19일부터 한 달 동안 국제결혼 중개 업체의 불법 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미등록 영업 행위, 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업소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혼인 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개인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 기간에 불법 중개 업체와 관련된 범죄 첩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