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경쟁사 거래 방해’ G마켓에 과징금 1000만원·고발

입력 2010-07-18 18:33

소속 판매자가 경쟁사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G마켓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내 최대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이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컴퓨터 파일을 지우는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G마켓과 담당 직원에게는 총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