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광우병 거의 소멸… 집단 살처분 중단”

입력 2010-07-18 21:25

유럽연합(EU)은 16일(현지시간) “광우병이 거의 소멸됐다”며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될 경우 취했던 비슷한 나이의 소를 한꺼번에 살처분하는 등의 규제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U집행위원회 존 달리 보건·소비자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광우병과의 전쟁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마침내 역내에서 그 질병을 몰아내기 직전까지 오는 데 성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먹으면 뇌 조직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감은 1990년대 유럽에 공황상태를 초래했었다. 이에 EU는 광우병 진원지인 영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10년 이상 금지해 왔었다. 뿐만 아니라 소 한마리가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이면 그 소가 태어난 날로부터 12개월 전후에 태어난 모든 소를 살처분하게 했다. 함께 오염된 사료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는 이런 노력 덕분에 광우병 발생 건수가 급감, 이제는 소에 대한 일사분란한 집단 살처분을 중단해도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또 광우병에 걸린 소가 포함된 무리의 소라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 소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돼지와 가금류 사료에 사용되는 동물성 단백질을 금지한 2001년도 규정도 완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규정이 완화되면 돼지고기 성분이 든 사료가 가금류에 공급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동물 종내에서의 재활용은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집행위는 강조했다. 즉 돼지고기 성분이 든 사료를 돼지에게는 먹일 수 없다는 얘기다.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이후 EU 역내에서 지금까지 19만건 이상의 광우병 감염 사례가 나와 수백만 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하지만 지난해 광우병 양성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67건에 불과했고, 이 동물들 역시 이미 오래전에 감염됐을 것으로 EU는 보고 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