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배 추방에 미적대는 자치단체들

입력 2010-07-18 17:17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금연권장구역에 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 금연조례제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위반할 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금연정책을 주저하는 지자체가 많다. 현재 금연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79개 기초자치단체이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해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북 충북 전남이 금연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니 흡연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나마 금연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가운데도 일부는 주민 건강을 제대로 챙기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지자체는 금연 및 흡연구역을 나눠 지정해야 하는 필수시설 외에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 택시 정류장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전체 구역을 지정한 곳은 서울과 부산뿐이다. 대전 충남 전북이 거리 및 광장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제주도는 버스정류장은 물론 보육시설이 포함된 학교정화구역마저 제외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실외구역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식은 확고하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응답자의 67.9%가 찬성했다. 주거지역은 65.5%, 어린이보호구역은 94.3%, 버스정류장은 83.8%, 공원 및 놀이터는 83.7%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자체들은 더 이상 금연조례를 제정하거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길거리 흡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길거리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기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연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새 법의 시행시점에 맞춰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