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사라질까…금연구역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복지부 권고기준 마련
입력 2010-07-18 21:13
길에서 담배연기를 뿜어 지나가는 비흡연자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던 ‘길거리 흡연’에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바뀐 국민건강증진법이 다음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지자체 특성에 따른 실외 금연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복지부는 대형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및 흡연구역을 나눠 지정해야 하는 필수 시설 외에도 공원, 놀이터, 거리·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택시 정류장, 도서관, 아파트 등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지자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토록 권고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까지는 복지부가 학교, 대형 공중이용시설을 금연시설로 정하거나 금연·흡연 구역을 나눠 지정토록 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지자체가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금연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충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79개 기초자치단체이며 부산 동구 등 9개 지자체는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 등은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부산시는 해운대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충북 제천시는 경기장, 공연장, 화장실 등 야외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전남 신안군 증도면은 섬(증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