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법 첫 소급 청구
입력 2010-07-16 21:31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전자발찌법(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16일 출소를 이틀 앞둔 성폭력범에게 첫 부착명령이 청구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폭력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4년간 복역하고 18일 만기 출소하는 양모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씨는 2006년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납치·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그해 11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군산지청은 지난 5일 군산교도소로부터 양씨의 자료를 통보받고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부착명령 청구했다. 개정 전자발찌법은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 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 예정인 성폭력사범과 살인범 등으로 부착 대상을 확대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