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기업 부패·독단 방지 일환… 中, 집단 의사결정제 도입
입력 2010-07-16 18:29
중국이 부패척결과 재무위험 방지 등 차원에서 국영기업체의 중요 사항에 대해 주요 관리자가 참여하는 집단 의사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15일 ‘싼중이다(三重一大) 실행 추진 의견’이라는 중앙문건을 통해 모든 국영기업은 중요한 결정을 집단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싼중이다’는 3가지 중요한 업무(三重)와 거액자금(一大) 사용을 의미한다. 3가지 업무는 기업발전 전략과 소유권 이전 및 자산 조정 등과 관련해 중요 결정사항, 중요 간부인사, 중요 사업 추진 등이다.
따라서 중국 국영기업들은 앞으로 주요 관리자가 참여하는 집단 의사결정체제를 갖춰야 한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의견에 따르면 결정해야 할 중요 사항은 반드시 주요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또 의사결정 회의에서 결정 사항은 물론 회의 과정과 참여인원 및 참여자들의 의견 등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국영기업의 개발전략, 파산신청, 구조조정, 인수합병(M&A), 소유권이전 및 해외투자 등이 집단 의사결정 대상이 된다. 또 연례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옵션과 선물 등 금융 파생상품 거래, 주요 장비와 기술도입, 대량 구매와 대규모 건설 등도 집단 지도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국영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독단에 따른 폐해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