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 출범… MB, 민경식 특별검사 임명 준비기간 거쳐 본격수사
입력 2010-07-16 18:25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민경식 특별검사 체제가 출범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민경식 특검을 임명하면서 “앞으로 없을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스폰서 의혹이) 과거에는 통상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서 보면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특검은) 검찰에게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식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검보, 파견검사, 수사관 등 103명 규모의 특검팀을 이끌며 다음달 5일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과 박기준 한승철 두 전직 검사장 등 전·현직 공무원의 향응 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이다.
당초 특검법안에는 수사 대상이 전·현직 검사로 국한됐지만, 법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에 대한 의혹 규명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특검은 이 중 향응의 대가성, 진정 보고 누락에 따른 직무유기 여부 등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MBC PD수첩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과 특검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정씨의 주장 중에는 1980∼90년대 이뤄져 공소시효가 만료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특검이 새로운 의혹을 얼마나 파헤치고 관련자를 추가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과 검찰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접대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검사 100여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향응의 대가성 여부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진상 조사 결과 검사장 2명은 면직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은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정씨가 “특검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수사 결과 대가성 또는 추가 연루자가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 특검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사와 수사권을 가지고 하는 조사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법 취지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