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 한명숙씨 여동생, 증언 거부
입력 2010-07-16 18:22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동생 한모씨가 16일 법정에 자진 출석했다. 하지만 한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한씨에게 “경기도 김포에서 서울 여의도로 이사할 때 지급한 전세보증금 2억1000만원 가운데 수표로 지급된 1억원이 건설업체 H사의 계열사 의뢰로 발행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한씨는 40차례 이상 계속된 검찰 신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만 말했다. 재판부는 “한씨 본인이 피의자가 될 우려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증언거부권을 수용했다.
검찰은 2007년 12월 말 한씨가 한 전 총리 아들의 미국 계좌로 미화 5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있는지도 질문했으나 한씨는 역시 답변을 거부했다. 한씨는 증인신문이 끝나자마자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한씨에게 3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처음 불출석은 증언거부권을 오해할 수 있다며 한 차례 불출석 과태료인 300만원만 부과키로 했다.
안의근 노석조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