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규제법안 상원 통과…고위험 투자관행 제동 등 대공황이후 가장 획기적 개혁안
입력 2010-07-16 21:22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규제 개혁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15일(현지시간) 통과됐다. 찬성 60표(민주당 55+공화당3+무소속2), 반대 39표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주 이 법안이 백악관으로 이송되면 서명해 법안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금융규제개혁법안 통과는 8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법, 역사적인 건강보험개혁법 처리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거둔 세 번째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재발 방지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소비자 보호장치를 신설하고,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감독과 규제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해당 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보수세력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을 “사회주의적”이라고 공격하고, 큰정부 지향, 나아가 서민들의 인기만을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극력 반대하던 사안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고 언론을 설득하며 민심을 파고들었다. 매번 의회에서 아슬아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치력도 발휘했다. 그는 상원 통과 직후 “이 법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비자금융보호 조치들을 담고 있다”면서 “이 법이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데 일조한 어두운 거래들을 중단시킬 것이며, 금융기관들의 책임을 육성시킬 것”이라고 말해 금융개혁의 의미와 성과를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개혁법은 대형 금융회사에 부실정리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감독 당국에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자본규제 강화, 영업행위와 자산증대 제한, 분사 권고, 심지어 퇴출도 집행할 수 있다. 이른바 대마불사(大馬不死)는 이제 옛말이 된 것이다.
미국의 금융개혁으로 국제사회에서도 글로벌 금융시스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다음의 핵심 과제는 강력한 국제협정을 협의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보다 강력한 자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규제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강력히 제기,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낼 방침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