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8개월 ‘옥살이’ 이종수씨 청구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첫 재심 무죄
입력 2010-07-15 21:3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5년 8개월간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 이종수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970∼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가 수사한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재심 판결이다. 당시 관련자들의 재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씨가 했던 자백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 아래 이뤄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국가가 반정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피고인을 공작수사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1980년 한국에 건너와 고려대에 다니던 중 보안사에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5년 8개월을 복역하다 1988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보안사가 수사한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에서 110여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