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부수 인증기관에 한국ABC협회 선정

입력 2010-07-15 18:43

방송통신위원회는 일간신문 부수 인증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정 유효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 1년이다.

앞으로 한국ABC협회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려는 일간신문의 부수자료를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문사는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가구대상, 영업장대상, 가판으로 구분)를 인증하게 된다. 부수인증 결과 20% 이상의 점유율을 지닌 신문사는 종합편성 등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