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사 매각 현 시장 임기내 불가… 부지 용도변경 최소 4년 걸려
입력 2010-07-15 22:34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시청사 매각 대금으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갚겠다고 밝혔지만 이 시장 임기 내에는 청사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성남 시청사 부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시청과 시의회 등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2007년 1월 용도가 한 번 변경됐기 때문에 청사를 민간에 매각하려면 청사 용도가 공용에서 상업용으로 다시 변경돼야 한다. 매각자를 찾기 전에 용도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시청사는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성남시가 신청사의 용도를 변경하는 데 여수지구 준공 후 최대 10년, 아무리 빨라도 2년은 지나야 한다.
사업 시행자인 LH도 여수지구 조성사업의 준공이 빨라야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통상적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밟는데도 최소 수개월은 걸린다.
2014년 7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 시장이 임기 중에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한편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사태는 판교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적정수익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두고 공동사업시행자 간 벌어지는 갈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리가 계산한 초과수익부담금과 LH가 산정한 금액 차이가 많게는 수천억원이나 발생해 국토부나 LH가 제시하는 적정수익률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