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45억 뇌물… 7명 구속기소
입력 2010-07-15 18:42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주택재건축·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 과정에 건설회사 5곳에서 시공사 선정 대가로 37억6000만원, 철거업체 1곳으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 등)로 도시정비사업체 관계자 3명과 재개발조합장 1명, 뇌물을 세탁해준 컨설팅업체 대표 3명 등 모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체 대표와 임원들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수십 건의 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으면서 시공사 선정에 관여했고, 시공사로부터 시장조사 용역 등을 가장해 거액을 챙겼다.
검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업체 대표와 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대가로 거액을 받은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
의정부=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