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법관들 언행 이렇게 하세요”… 경어쓰고 짜증내지 말고
입력 2010-07-15 18:42
‘확실한 경어 사용, 짜증내지 말고 평정심 유지, 적절한 눈맞춤과 피드백.’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판사들에게 ‘법관의 바람직한 법정언행’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일부 판사가 재판 중 소송 당사자에게 막말을 해 물의를 빚자 법정에서 언행을 조심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정언행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해 판사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판사들에게 소송 당사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말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기보다 ‘왜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라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검사 변호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법정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소송 당사자가 장황한 주장을 하더라도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와 같은 소송법적 의미를 환기시키는 발언을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하순까지 25개 재판부의 공판 모습을 촬영해 해당 재판부가 스스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도 법정언행 개선을 위해 전문 강사 초빙 특강과 법정언행 설문조사, 재판과정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정법원 판사 12명은 자비를 들여 ‘비폭력 대화 강의’를 수강 중이다. 강의에서는 판사들이 직접 소송 당사자 역할을 하면서 대화 기법을 연습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사건 등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문제를 다루는 만큼 사건 당사자의 마음을 적극 이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