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손실위험 이해 못하면 펀드 등 상품 팔아선 안된다
입력 2010-07-15 18:36
이르면 10월부터 펀드 등 금융상품을 살 때 절차가 간단해진다. 사전지식이 충분할 경우 확인서만 쓰면 바로 해당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사는 투자자가 위험손실이나 상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당 상품을 팔 수 없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투협은 오는 22일 판매회사를 상대로 개선안을 설명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형 증권사나 은행 등은 10월 말, 중소형사는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