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동원 개인배상, 日정부가 나서라

입력 2010-07-15 22:36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개인배상 문제가 일본사회에서 화제다. 곳곳의 지방의회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해 공식사죄와 국가배상 등 일본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속속 가결시키고 있다. 올해가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임을 감안할 때 퍽 고무적인 소식이다.

산케이신문은 2008년 3월 효고현 다카라즈카(寶塚)시의회를 시작으로 올 6월 말까지 총 25개 지방의회가 의견서 가결에 동참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우익을 대변하는 산케이는 지방의회의 의견서 가결 확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지만 한·일 양국의 양식 있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발을 맞춰가는 지방의회의 움직임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엔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전후 처리가 불충분했다고 전제하고 개인배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의회의 의견서 가결과 센고쿠 장관 발언은 대단한 변화다. 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해 강제동원에 대한 개인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두 소멸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군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일본군이 직·간접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반성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배상책임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배상을 일본 내부에서 거론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보가 올 3월부터 보도하고 있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기념 특집시리즈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노무동원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 일본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에서 빠짐없이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인배상을 외면해왔다. 심지어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해 12월 강제노역자의 후생연금 탈퇴 수당에 대해 당시 금액인 1인당 99엔을 지급하겠다고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러던 미쓰비시중공업도 최근 개인배상에 대해 재협상 의사를 밝혀왔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일 간의 전후 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 등 일본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거듭 촉구한다. 양국의 양식 있는 시민단체에 박수를 보내며 일본의 바람직한 변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