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차원 개헌논의 해 볼 만하다
입력 2010-07-15 17:43
헌법개정 얘기가 또 나왔다. 안상수 한나라당 새 대표는 어제 “야당 대표들과 자주 만나 개헌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며 “내 개인적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밝혔다. 안 대표가 적극적 개헌론자여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는 이미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나라당 출신으로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의원은 ‘임기내 개헌’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2년을 맞은 지난 2월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며 제한적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야당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여권 핵심의 정치적 저의가 있을 수 있다며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여야 합의 또한 필수적이다. 여권이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개헌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절반 이상의 국민이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뿐이다. 내년에 개헌을 하려면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개헌론자들이 국회에 (가칭)개헌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시점에서 논의 자체를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지난해 8월 내놓은 안은 주목할 만하다. 권력구조로는 내각제 성격의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택일하되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조항을 신설하고 사상의 자유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와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쯤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