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해군기지 승인 위법 아니다”

입력 2010-07-15 18:06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15일 강모씨 등이 제주도 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국방부가 기지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변경, 승인한 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인 해군본부가 최초 계획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와 협의를 거쳤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밟았으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부지 내 절대보전지역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을 보전지역에서 해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최초 계획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국방부가 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인했다며 지난해 1월에 기본 계획을 승인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국 해군기지 설립은 변경된 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 있지만, 최초 계획에 따라 이미 밟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지난해 1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시에 건설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나 주민 400여명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