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 혐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벌금 80만원
입력 2010-07-15 10:00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4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덕열(56)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구청장의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그가 선거에서 2만표 이상의 차이로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그의 발언이 당락에 미친 영향은 경미하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