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 혐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벌금 80만원

입력 2010-07-14 14:45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4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덕열(56)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구청장의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당락에 미친 영향은 경미하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