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저온 피해 농가 ‘특별융자’ 7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10-07-14 21:20
“이상저온으로 피해 입은 농가들은 재해대책 특별융자금 신청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올해 초 이상저온으로 과수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숭아나무 등 과수가 이상저온으로 얼어죽은 경우 원상회복될 때까지 4∼5년이 소요돼 기존의 재해대책비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수가 얼어죽은 농가는 해당품목 경영비의 250%까지, 꽃눈 피해 등으로 감수율이 50% 이상인 농가는 경영비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은 연리 3%이며 1년 상환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사항을 확인받아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3만6000여 농가에 재해복구비 120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921억원)도 1∼2년간 상환을 연기해주고 해당 이자 46억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