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업체 실비+수수료 ‘이중청구’ 못한다
입력 2010-07-14 18:40
앞으로는 추심업체들이 의뢰인에게 채권 추심에 드는 실비와 수수료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추심업체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채권 추심 위임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상당수 추심업체가 교통 및 우편비용 등 추심활동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의뢰인에게 받은 뒤 추심이 끝난 뒤에도 회수금액의 2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별도 청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의뢰인이 수수료를 내면 미리 지불한 추심활동비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 내도록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변경할 계획이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