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하는 공무원들… “이 ××야! 나이도 어린게…” 민원인에 욕설
입력 2010-07-14 18:36
박모(43)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려다 조회가 되지 않아 해당 군 행정법원에 문의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법원 공무원 정모씨는 “문의 내용이 나의 관할 업무는 아니지만 특정 지번에 등기 정보가 없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 느낀 박씨는 “담당이 아니면서 말은 왜 했느냐”며 말다툼하다 전화를 끊었다.
정씨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해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고 흥분한 박씨는 “너 해보자는 거지? 너 나이가 몇이야? 이 ××”라며 욕설을 했다. 정씨도 “야 이 ××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나이도 어린 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맞대응했다.
박씨는 대화내용을 녹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진정인 자신이 욕설했던 앞부분은 빠뜨린 채 유리한 내용만 녹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무원은 국민에게 친절하게 대응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진정인이 먼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응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