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지킴이 물벼룩… 2011년부터 공장폐수 독성평가에 활용
입력 2010-07-14 18:37
물벼룩(사진), 물고기 등 생물을 이용해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공장 폐수에 물벼룩을 넣는 생태독성시험을 실시해 독성이 높은 폐수를 내보내는 시설을 가려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생태독성관리제도란 물벼룩 등 독성에 민감한 생물체를 이용한 수질검사 방법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유해물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광부들이 탄광 속에 카나리아를 들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벼룩 검사는 폐수나 하수의 원액과 2배, 4배, 8배, 16배, 32배 희석한 물에 물벼룩을 5마리씩 넣고 24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죽거나 활동하지 못하는 각각의 농도(반수치사농도)를 구해 기준치로 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원액에 물벼룩 절반이 살아남는 농도가 TU1, 2배 희석한 물에 절반이 살아남으면 TU2, 4배와 8배는 TU4와 TU8 등으로 생태독성의 기준치가 된다.
TU1 이하는 공공 하·폐수 종말처리시설에, TU1∼TU2는 1∼5종 사업장에 두루 적용된다. 미국 메릴랜드주 폐수는 TU1을, 뉴욕주는 TU2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료, 공정, 후처리 등 과정에서 원인을 찾아내 독성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한번 검사할 때마다 물벼룩이 220마리씩 희생된다. 물벼룩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양하고 있으며 각종 시험기관에 무료로 분양하고 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