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 출연 미끼 5200명에 2억대 챙겨

입력 2010-07-14 18:36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생활정보지에 방송국 엑스트라나 방청객으로 출연시켜주겠다고 광고를 낸 뒤 구직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오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서울 잠원동에 기획사를 차려놓고 2005년 4월부터 생활정보지에 엑스트라, 결혼식 하객, 박수부대 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다. 오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 등 5200여명에게 “방송출연용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며 사진비 명목으로 3만∼6만원씩 받아 2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오씨는 구직자에게 일당 5만∼10만원, 월 100만∼150만원을 주겠다고 소개했지만 방송국 섭외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려주고 일자리 알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에는 사진비를 마련하려고 반지를 판 주부나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재중동포 등 저소득층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