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업수사 가급적 자제… 중대범죄 위주로”
입력 2010-07-14 18:37
김준규 검찰총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검찰총장과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기업 수사는 가급적 절제하고 사회적 책임이 큰 중대범죄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기업 분야의 주요 수사 대상은 공기업과 공적자금 투입 기업, 상장기업 및 거액 대출 기업”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적극적인 뇌물 공여, 국가 예산 및 공적자금 횡령, 재산 해외도피 등 국부 유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적법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은 보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배임죄는 경영주나 경영인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저지른 행위라는 점이 명확할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라며 “회사에 손해가 있었어도 적법 절차를 거쳤다면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회사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소득을 감추고 탈세한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해외 현지 법인 등을 이용해 1000억원대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4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국세청이 고발한 A기업 박모 대표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지난 5월 해외금융계좌 정보 수집을 통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A사 등 4개 회사가 6224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을 적발하고 3392억원을 과세했다. 검찰은 A사 외 3개사에 대해 국세청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사건을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