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50억”vs성남시 “1790억”… 채무 변제액 설전

입력 2010-07-14 18:29

“올해 안으로 350억원만 내면 된다.”(국토부) VS “아니다. 1790억원이다.”(성남시)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을 단기간에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를 놓고 국토해양부와 성남시 간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토부가 14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정산할 금액이 350억원에 불과한데 사실을 왜곡했다고 공세를 펴자 성남시는 국토부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을 해온 경기도와 성남시,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한 결과, 성남시가 연말까지 LH 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 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달 말까지 납부 만기가 도래한 것은 없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급유예를 선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공동 공공시설비와 관련해 LH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개발이익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350억∼18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이 가운데 350억원을 연말까지 정산하고 나머지는 알파돔시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끝난 후 이자비용을 포함해 정산하면 된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성남시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달 말까지 정산을 완료하도록 요구했고, 정산 금액도 350억원이 아닌 179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남시가 갚아야 할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판교신도시 사업비 산정과 개발에 따른 수익률이 아직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비와 개발 이익이 확정돼야 성남시가 내야 하는 초과이익부담금 규모가 정해진다. 성남시는 또 국토부나 LH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유예를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빚 갚을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성남시 때문에 판교신도시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전협의를 안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이유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을 당장 채워 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유예를 선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성남=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