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육감 제재 착수

입력 2010-07-14 21:36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사실상 거부한 강원도·전북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고발 등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교과부가 고발을 실행에 옮길 경우 진보 교육감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14일 “강원도와 전북교육감의 실정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교과부 간부, 자문 변호사 등이 모여 법률 검토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법을 어겼다는 결론이 나오면 고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교과부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과부가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면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진보 교육감들과 교과부 간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대방동 영등포고등학교와 신길동 대영중학교에서 90여명의 학생이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영등포고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것처럼 시교육청에 허위 보고해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이 학교 2학년의 한 담임교사가 지난 13일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교육청 공문은 그런 뜻”이라고 답하자 60여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영중의 경우 13일에는 정상적으로 시험이 치러졌지만 14일엔 32명의 학생이 평가를 거부했다.

교과부는 13∼14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미응시 학생이 7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활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지만 전체 응시생 대비 미응시 비율은 0.04%에 불과하다. 우려했던 최악의 파행은 피했지만 집단 결시 사태와 관련한 교과부의 교사 징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하윤해 박지훈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