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동의’ 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 각계 18명 구성된 협의체서 ‘사회적 합의’

입력 2010-07-14 21:38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중 본인이 동의한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엔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 협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국회에서 진행중인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뚜렷한 본인 동의가 없는 경우 가족·대리인의 진술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추천받은 18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 활동을 종료하고 주요 합의사항을 14일 발표했다.

협의체는 6가지 쟁점사항을 논의해 대상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의사결정 기구 설치에 합의를 이뤘다.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임종이 임박한 말기환자 및 이에 준하는 뇌사자로 정해졌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치료에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심장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약물 투여 등 특수 연명치료가 포함됐다. 수분·영양 공급 등 일반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없도록 했다.

환자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연명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빠졌을 경우 가족·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환자의 의사로 인정할 것인가에는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심의기구로 복지부에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의료기관별로 개별 연명치료 중단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김 할머니 사건’ 이후 의료 법조 종교 시민사회 등 각 분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끌어낸 결과다.

복지부는 협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에 참고토록 하고 본인이 건강할 때 죽음에 대비해 ‘사전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하는 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존엄사법’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 등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