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법 입법예고… 장애물로 보행자 다치면 설치자 형사처벌

입력 2010-07-14 14:45

보행자가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률이 처음 입법 예고된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인도 등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에 장애물을 설치,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되는 등 보행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다.

또 차량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돼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가리는 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권을 신설하고 보행자 안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행로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행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돌출형 간판 등을 설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차를 몰거나 보도를 걷는 사람을 위협한 운전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보행안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 도로 이용관련 제도가 차량 위주여서 보행자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조 2항은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를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면도로에서 통행 우선권을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게 부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가 나면 쌍방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가렸지만 보행안전법이 시행되면 차량 운전자에게 훨씬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