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이 ‘재개발·재건축社’ 직접 뽑는다
입력 2010-07-14 14:45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설계 및 정비사업체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설계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 선정기준’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설계업체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업체를 평가, 상위 2개 업체로 압축해 총회에 상정하면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설계업체 평가는 자본금 등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심의하는 자격심사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 작품의 우수성을 가리는 설계경기(현상공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하나의 입찰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업체 평가에 앞서 추진위원회 개최 공고, 입찰 공고, 현장설명회, 입찰 접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비사업체 선정 역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업체의 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주민투표로 확정된다. 또 조합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 시공사를 총회에 올리면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기준도 변경된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외에 업체현황과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공사 등의 제안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시공사의 과도한 홍보전을 막기 위해 조합 주관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자격 또는 업체선정지위가 박탈된다. 시 관계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