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청계광장도 사용 신고제 추진

입력 2010-07-14 21:52

서울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도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광장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열린 광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치 집회가 사실상 금지된 이들 광장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 다만 광화문광장은 미 대사관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일부 구역에서만 집회가 가능하고, 대로 근처의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 신고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시의회는 신고제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한 뒤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당초 참여연대가 시민 8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제출한 안건대로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열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내 광장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조례를 통합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받아들여 통합 조례 제정으로 방향이 수정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