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크게 늘린다… “소급 적용 6916명”

입력 2010-07-13 19:02

개정 전자발찌법이 16일 시행된다.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을 앞두고 파악한 결과 전자발찌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는 6916명이라고 13일 밝혔다.

대검은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 부착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리기 위한 기준과 시행·관리 절차를 담은 세부지침을 지난주 재경지역 성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마련했으며 늦어도 15일까지는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법무부가 파악한 대상자는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 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사범이다.

검찰은 이들 중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 두 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로 상습성이 있는 경우, 13세 미만 상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나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가능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부착 대상자를 선별하겠지만, 당장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대책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적극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