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칼 뽑은 檢… 몸통 찾을까? 깃털만 뽑나?

입력 2010-07-13 22:09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NS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뒤 수사 진행 과정에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원관실이 2008년 9월 서울지방경찰청과 11월 동작경찰서에 각각 김씨 사건을 의뢰한 뒤 수차례 상황을 점검한 것이 외압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09년 2월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한 달 뒤인 3월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몸통 향하는 수사=검찰은 14∼15일중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소환해 김씨 사찰 경위와 경찰 수사에 실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이 지원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씨 사찰을 주도한 지원관실 점검1팀장 김모씨와 조사관 원모씨를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김씨와 원씨는 이 지원관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를 내사하고 그를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찰 피해자 김씨에 대한 내사를 시작한 경위와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 남모씨와 노무팀장 원모씨를 만나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회사 지분 매도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를 캐물었다. 또 당시 사찰이 누구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 보고 및 지휘라인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김씨와 원씨는 외압 행사 및 청와대 인사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원관 역시 김씨에 대한 표적 사찰 및 외압 행사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 열릴까=검찰은 또 제기된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원관실과 이 지원관 등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 중 삭제된 일부 자료를 복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 주장처럼 지원관실이 김씨 외에 민간인들을 추가로 사찰한 단서가 잡힐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물 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할지, 이번 의혹의 ‘몸통’ 또는 이 지원관의 윗선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수사 범위는 총리실의 수사의뢰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던 만큼 김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들은 덮고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야당에선 특히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서 TK(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유임된 것을 두고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건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수사 라인의 교체를 요구했는데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지면서 그대로 눌러앉았다”고 말했다.

안의근 김정현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