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표지판 규정위반… 사고땐 배상 책임”
입력 2010-07-13 18:5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공사현장에 세워져 있는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진 A씨 유가족이 C건설회사와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밤에는 어두워 공사를 하면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건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방 200m와 100m지점에 ‘공사중’과 ‘공사중 위험’이란 표시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C건설 및 현장 소장 등이 전방 30m에 ‘공사중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지만 미흡했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며 “유가족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밤에 오토바이 전조등을 켜지 않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등의 잘못이 있어 C건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10월 오후 11시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공사 현장을 발견하지 못한 채 트럭을 들이받아 숨졌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