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송치 전 피의자 ‘인권침해’ 점검

입력 2010-07-13 22:04

경찰청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피의자를 면담해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발생한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구속된 피의자 중 면담을 신청한 피의자를 만나 체포된 때부터 조사 마무리 시점까지 경찰관의 욕설이나 폭행, 고문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청문감사관은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담당 경찰관을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찰은 면담에서 청문감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원하면 언제든 면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양천서 사건 대책으로 절도나 마약 사범은 반드시 진술영상녹화실에서 조사토록 의무화하고 수사 사무실의 CCTV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