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韓 전총리 동생에 구인장

입력 2010-07-13 18:58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13일 법원의 증인신문에 두 차례 불응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동생 한모씨에게 오는 16일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증언거부권을 주장하지만 출석까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씨는 전날 “증언 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기소되면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