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음주증거 못찾아”…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입력 2010-07-13 18:58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13일 승용차를 몰다 경찰 차량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영화배우 권상우(34)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55분쯤 서울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권씨는 사고 발생 이틀 만인 14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9일 권씨를 직접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사건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으나 음주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