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성남시 지급유예선언 행정 연속성 저해” 우려
입력 2010-07-13 22:20
정운찬 국무총리는 13일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를 선언한 데 대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성남시 지급유예선언은)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며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선거 이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이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5월까지 성남시가 징수한 지방세는 41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90억원보다 19% 증가했고, 지난해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140억원으로 성남과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평균 지방채 발행액 1420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양호하다”면서 “이처럼 재정 여건이 타 시·군보다 나은 상황에서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황일송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