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근무태만 8회 경고땐 형사처벌
입력 2010-07-13 22:42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8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형사 처벌된다.
병무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관계법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하거나, 허가 없이 조퇴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8회 이상 경고 처분되면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1회 경고 때마다 5일 연장복무토록 하고 있다.
또 출산율 증가와 육아여건 보장을 위해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본인이 원할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