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조손가정 각종 공과금 감면…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입력 2010-07-13 18:29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조손(祖孫) 가정은 내년부터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생활 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 임금이 최고 월 4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만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경로우대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는 등 노인 복지 혜택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부모·조손 가정에 대해 1만원 범위 내에서 주민세가, 건당 5000원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가 면제된다.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30%와 상·하수도 요금 일부도 감면된다. 12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던 한부모·조손 가정 아동아육수당이 1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나이 어린 미혼모의 친권 보호를 위해 출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제’가 도입된다. 미혼모가 출산을 전후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입양에 동의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국 22곳에 불과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시설이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현재 단 한곳뿐인 부자(父子)가족 보호시설도 매년 1곳씩 증설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 근로시간이 월 45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어 근로시간에 따라 현재 월 20만원인 임금이 최고 4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노인 운전자 보호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경로우대 자동차 표지가 발급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황일송 김경택 기자